지인의 사업 투자를 위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퇴직하고 2년 정도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직장생활을 하려고 회사를 알아봤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사업을 하자고 했대요. 30년 직장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다시 월급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본인이 지금 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크게 벌지 못해도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2천만원, 그 다음에 3천만원, 총 5천만원을 보태기로 했대요.인터넷을 통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저기 지방 일간지에도 소개되고 있는 친구를 보면 믿게 되었대요.그러나 돈을 빌려서 1년 가까이 되지만 무슨 사업에 대한 제안도 없고 당초 약속했던 배당도 없었답니다.그 때부터 이건 다르다고 생각하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빌린 돈을 빨리 갚겠다고 했지만, 느낌이 쉽게 돈을 받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대요.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인데 너무 배신감도 했고 그 당시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다 받을 것 같아서 여러 번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 2년 정도 지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받은 것입니다. 지방에 있어서 방문해서 상담은 어렵고 유선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변호사 수임 약정을 체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법적인 용어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정도입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에서는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해야 즉 판결문이 있어야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연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통해서 우선 판결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재산 조사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보자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대구 지방 법원의 사건인데 소송을 진행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 등록 번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어디에 살고 몇년생인지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그래서 돈을 준 은행 계좌가 국민 은행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1개월쯤 지나 은행에서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민 번호를 알아내서 주소를 파악하고 보정 신청을 하겠다는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이 보정서를 가지고 관할 사무소에 가서 초안을 받아 보면 채무자의 주소가 서울로 변경되고 있습니다.최근 이사한 것입니다.일단 소송이 끝나면 채무자가 이사한 아파트 전세금을 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4개월 정도 소송이 치러졌지만 법원에서 채무자 집에 소장을 송달해도 받지 않습니다.폐문의 부재로 사람이 없습니다.나중에 알게 됬는데, 그 당시 외국에 나가서 소송을 몰랐다는 것입니다.결국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우리 법무 법인에서는 2주의 항소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채무자의 신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신용 조사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 대출과 신용 상태, 그리고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은행 통장을 압류하면 바로 잔액이 있으면 출금이 가능합니다.이 사건에서는 5개 은행 계좌를 압류한 것이지만, 카카오 뱅크에서 5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그때까지 아무 연락도 아닌 채무자가 메일을 보낸 등과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 다음 단계를 추진하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법원의 추완항소가 접수됐다는 것입니다.추완 항소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즉 공시 송달에서 방어를 못한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하는 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추완 항소를 해도 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다른 항변할 수 없으므로 의미는 없습니다.결국 추완 항소가 진행되고, 다른 증거를 내지 못한 채무자는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두 달 정도 지연시킨 겁니다. 물론 채무자는 그 시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거나 했을 것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채권추심 전문 로펌으로 법원을 통하지 않아도 승소 후 채무자 부동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곧바로 채무자 부동산 조사를 했는데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조사를 해보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참고로 법원을 통해 부동산 조사를 하면 과거 2년간의 부동산 처분 현황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물론 형법에서 강제 집행 로멩 탈죄다고 고소도 가능합니다.이 사건의 경우는 초안을 떼면서 알게 된 이사의 사실을 근거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 보증금의 압류를 하고 보기로 했습니다.지역이 서울에서 아파트여서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보증금이 5천만원은 넘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문제는 본인이 계약 없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라면 압류가 없어요.본인 명의로 계약했다고 가정하고 압류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있으면 압류 절차는 공탁금도 필요 없이 30~40만원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본인 명의의 계약이 아니면 돈만 많이 들고 실익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채권 추심 성공을 위해서는 불확실해도 그 정도 비용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한 채권자는 모든 압류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사실은 보증금의 압류를 하면 본인 명의의 계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갖고 있던 전세금은 7천만원이래요.계약 후 집세를 300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10개월 늦춰졌다고 하던데요.이를 공제하면 총 보증금 1억 중 7천만원이 남지만 향후 계약 기간이 3개월 더 남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상기 보증금을 청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탁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집세를 지불하지 않고 이사도 하지 않고 버티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돈을 받는 것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그 다음 절차로 법원을 통한 재산 조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런 재산도 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그러므로 심리적 압박이 필요한데, 채무자의 경우 신용 점수가 700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소송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채무자를 신용 불량 등록이 가능합니다.법적 용어로 채무 불이행 등록이라고 합니다.이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압박이 된다고 판단하고 채무 불이행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이 통지서가 법원에서 오면 채무자는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하면서 분할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죠.결국 채무자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오랜 친구 관계로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지만, 이자도 필요 없이 원금만 받으면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만났다고 합니다.본인이 가진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평가 가치가 5천만원 정도라는 겁니다. 명의를 이전해 줄 테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갚을 돈이 없고 비상장 주식일 경우 당장 현금화하면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넘겨주고 상환으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달리 방법이 없었던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에 채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합의서를 쓰고 비상장주식 양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을 진행, 통장 압류, 보증금의 압류까지 했지만, 거의 돈을 받지 못했으나 계속된 압박 절차가 유효했습니다.소송 이후 근 1년 정도 계속된 채무자와의 다툼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압박 절차를 진행한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죠.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주소, 주민 번호, 이름 등)입니다.그리고 돈을 꾸어 달라고 말한 증거(차용증의 내용 증명, 녹음 메시지, 카카오 톡 등)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돈을 준 증거로 계좌 이체 내역 정도가 필요합니다.만일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모르면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은행 계좌 번호,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등)이 필요합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또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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